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!! 유흥주점, 단란주점에 해당합니다.

#신용카드 #부가세 #부가세 #대리납부제도 #유흥주점 #단란주점 #원천징수 안녕하세요!! 오늘은 신용카드대납제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!!물론^^;;;;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~~ 도움이 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실까봐 ^^;;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는… 우리의 실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어요.관계있는 분들은 ~~ 유흥주점 혹은 단란주점 사장님들 정도??혹시 신규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!! 그럼 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.

2019년1월1일부터 유흥 및 대장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(간이과세 제외) 신용카드 매출액의 4/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원천징수하고 매월 세무서에 원천징수금액 매출액의 4/110을 납부할 것

입니다! 간단하게 설명하자면~~!소비자가 그 가게에 방문하여 유흥을 즐기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게 되면!예전에는 카드사에서 사업자에게 결제카드 대금을 지불했었는데!!제도 시행 이후에는 결제대금의 4/110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지급해!결제대금의 4/110은 세무서에 사업자를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.

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는?유흥 및 단란주점 관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이 높기 때문에…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업자를 대신해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.자업자득이라고 할까? 어쨌든 이 대리납부제도 덕분에 그래도 조금은 양성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그럼 소비자의 경우는 이전과 차이가 있을까요??소비자는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!!그러니까 신경쓸 필요 없어요!!그럼 이제 유흥 및 단란주점업을 하는 사장님들은??결제대금의 일부를 못받으니까… 더 힘들어지는건 아닐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!! 물론 장점도 있죠.

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사업자를 대신해 대리납부한 세액의 1%에 대해 추가세액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!!

그리고 4월, 10월에 고지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반영하여 예정고지세액도 감액해주고 있으니!!생각보다 어렵진 않을거에요..물론^^;;;제가 경험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.. 2019년 이후 큰 문제없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!!괜찮죠?그럼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일반유흥주점, 무도유흥주점, 단란주점 등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면서!! 1. 접객원, 유흥종사자가 있거나 2. 노래, 연주를 감상할 수 있거나 3. 직접 춤을 출 수 있거나 4.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

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!! 단지 주류와 음식만 파는곳은 해당되지 않습니다~!! 소주집, 호프집, 간이주점같은곳입니다!!물론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으로 운영된다면?나중에 세무서에서 뭐라고 하십니까??^^;;그럼 이렇게 매달 납부하신 세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?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거나 수시로 홈택스에서 납부된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먼저 부가세 신고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~~

부가가치세 신고 시 입력서식 선택란에서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→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세액서식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마 유흥업종에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체크가 되어있을거에요~!!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“최종납부(환급)세액”쪽으로 25번!!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세액 조회 들어가면!!6개월간 납부하신 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!! 그리고 수시로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조회/발급->세금신고납부->카드사대리납부조회로 이동해주세요.그럼 카드사 대리납부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!!메뉴가 대상 사업자, 가맹점, 거래내역 3가지가 있는데요~!그 중 거래내역을 선택하신 후 연도 및 분기별로 조회하여 납부하신 내역을 조회해주세요!!유흥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참고해주세요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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